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00인 이상 사업장 교대근무제4조 2교대 관련 문의입니다.
1. 휴일 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50% 가산 여부
2.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100% 가산 여부
답변
1.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 휴일, 야간근무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로 명시화하였으므로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해당 교대제 근로자가 휴일 근무시에는 귀 질의처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