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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0인 이상 사업장 교대근무제4조 2교대 관련 문의입니다.
1. 휴일 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50% 가산 여부
2.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100% 가산 여부
- 답변
- 1.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 휴일, 야간근무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로 명시화하였으므로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해당 교대제 근로자가 휴일 근무시에는 귀 질의처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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