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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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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여름휴가는 연차로 빠진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회사 여름 집중 휴가때 일은 하지 않았지만 유급처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1.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 사업장에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여름휴가는 연차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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