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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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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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회사측에선 답변이 없습니다.
퇴직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4대보험 상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 답변
- 1. 4대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2. 고용보험상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