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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자리안정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인력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일 경우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수령 또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단가를 인상 반영하여 지원예정이므로 지원에서 배제되며,
2. 대체인력지원금 역시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별도의 직접 지원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 보조를 받아 대체인력에 대한 노무비용을 사업주가 자체 수익으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중복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