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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린이집 사업장.선생님이 육아휴직을 2018년 3월 ~5월 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사업장에서 받는 혜택과 어떻게 신청하는 자세히 설명듣고 싶습니다.
대체교사도 3월로 입사함
- 답변
-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인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대상
○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폐지(육아휴직에 한함)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사업주 지원은 공공기관의 경우도 요건 충족시 지원함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계속 고용여부와 무관)
하고, 나머지 금액은 휴직자가 복귀 후 6개월 고용 유지가 되었을 경우 일괄 지급함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①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대체인력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개월당 60만원이 지원되며, 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됩니다. 기간은 육아휴직 등 부여기간(육아휴직 등 시작 전 2주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필요서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13),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예 : 육아휴직계, 육아휴직원, 육아휴직발령장 등), 6개월 이후 신청시 근로자의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대체인력지원금의 필요서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13),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예 : 육아휴직- 육아휴직계, 육아휴직원, 육아휴직발령장, 출산휴가 확인서,유사산증빙서류 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계약서 OR 근로시간 단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서류, 근로시간 단축하여 지급된 급여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에 따라 담당자 추가서류 요청 가능),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기업별 상세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