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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장제외 아르바이트10명, 정직원3명 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영업일자) 동안 사용되는 근로자의 총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평일에 6명 근로하고, 주말에 4명 근로할 경우 (6명*5일+4명*2일)/7=5명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임
2. 질의상 아르바이트 10명이 매일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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