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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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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만 6년 4개월 근속한 회사를 7월31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올해 1일 연차를 17개 받았습니다.
퇴사통보 이후 17개가 아닌 9개의 연차가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게맞나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입사한 날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년 근무시 15개, 2년 근무시 15개, 3년 근무시 16개, 4년 근무시 16개, 5년 근무시 17개, 6년 근무시 17개, 4개월 근무시 1년 미만으로 연차 미발생함을 알려드리며,
- 이중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는 제외한 나머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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