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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관리사무실 직원이고 급여대장에 급여외에 홀수달, 짝수달 만근시하면 짝수달에 급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 답변
- 1. 인센티브, 상여금 등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등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 평균임금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계산시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