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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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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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을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소액체당금에 대한 문의라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사업주기준>
* 건설업종 특례: 무면허 건설업자에 대한 체당금 사업주 기준(6개월 이상 사업계속)을 직상의 수급인에도 적용(무면허건설업자 또는 직상수급인 중 한 곳만 6개월 이상 가동하면 대상)
②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대상 근로자>
③ 확정된 종국판결을 등을 ‘15.7.1. 이후에 받은 경우 <지급사유>
④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을 청구 <청구 제척기간>
* 첨부서류(모두 제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