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신청하고 교육고용센타가서을 4주 동안 받자나요? 4주 받는것을 하루에 한꺼번네 받을수있나요?
답변
1. 실업급여 교육은 4주동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강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화면 좌측 상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좌측 중앙 실업급여신청란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은 퇴사 전에도 수강가능함
→ 다만, 방문하여 교육받을시에는 퇴사후에 가능(교육과 수급신청 동시)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