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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신청하고 교육고용센타가서을 4주 동안 받자나요? 4주 받는것을 하루에 한꺼번네 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실업급여 교육은 4주동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강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화면 좌측 상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좌측 중앙 실업급여신청란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은 퇴사 전에도 수강가능함
→ 다만, 방문하여 교육받을시에는 퇴사후에 가능(교육과 수급신청 동시)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