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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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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1년차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2018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또, 2018년 8월 1일날 발생한 휴가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7.9.1.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7.9.1-18.8.31 :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 17.9.1-18.8.31 : 80% 이상 출근으로 15개 발생하며,
-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17.9.1-17.9.30 개근으로 17.10.1 발생한 연차는 17.10.1-18.9.30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80% 이상 출근으로 18.9.1. 발생한 연차는 18.9.1-19.8.31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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