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가 6월9일에 일을 사장님한테 말 안하고 관뒀습니다. 그런데 5월한달하고6월8일까지 일한 급여를 한달반?榮쨉?넣어주질 않아요.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이전글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1년차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2018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
- 다음글육아휴직급여 관련 외벌이고 첫째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