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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급여 관련
외벌이고 첫째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사업주에 육아휴직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에 따르면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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