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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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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상임금이 350만원일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수당이 얼마인가요?
80%로 상한액인 150만원인가요?
복직 후 지급되는 25%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17.9.1.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지원(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40%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육아휴직기간동안 80%(40%)중 75%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후 지급하며,
2.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액은 사후급여 지급시기가 도래한 근로자를 고용보험전산망의 미지급금 지급대상자 조회 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해당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발송하여 근무여부를 확인(회신) 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확인서와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지급하게 되며,
- 마지막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센터로 신청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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