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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을 그만뒀는데요 6월달에 일한거 들어오고 7월달에 일한건 안들어왓어요
근로계약서 쓰란말도 없어서 안썼구요 매장에 5명이상 일하면 4대보험 들어야되는데
4대보험도 들으란말 없었구요
답변
1. 임금체불 발생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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