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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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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육시간 문의입니다.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위 개념의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기본적으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육이 법정근로시간 내ㆍ외에 실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별도의 사용자 지시 없이, 참석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자율적인 법적의무이행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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