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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은 일주일 모두 근무하지 않아도 15시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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