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40시간 근무중 주중에 년차휴가를 갔을경우 토요근무에 대한 무급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는 명절이있는 주중 토요근무를 했을 경우 무급인지를 알고 싶습니다현재토요무급임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중 연차나 결근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휴무일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 없이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