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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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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40시간 근무중 주중에 년차휴가를 갔을경우 토요근무에 대한 무급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는 명절이있는 주중 토요근무를 했을 경우 무급인지를 알고 싶습니다현재토요무급임
답변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중 연차나 결근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휴무일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 없이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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