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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매월 월급지급시 월급중에 연구활동비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연구활동비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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