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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사용촉진 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몇해 지나서 지급하는데,
이때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이 임금이 아닌가요?
- 답변
- 1. 연차수당은 임금성이 있는 임금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미지급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