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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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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상 업체이며, 3명이 5일근무후 2일휴무를 하며 교대근무를 합니다.
5일근무기간중 토,일요일이 있을경우 공휴일근무수당이 발생 됩니까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의상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 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귀사에서 해당 토, 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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