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체불임금 민사소송진행중인데 체불사업주 주민번호가 다르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데 정정 내용을 노동청에서 팩스로 받아달라고합니다,방법좀부?드립니다
- 답변
-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해당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5인이상 업체이며, 3명이 5일근무후 2일휴무를 하며 교대근무를 합니다. 5일근무기간
- 다음글7월4일부터 13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출근안하면 14일 주휴수당은 안생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