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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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4일부터 13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출근안하면 14일 주휴수당은 안생기는 건가요?
- 답변
- 1. 퇴사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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