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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난임시술 휴가
남편의 경우 휴가를 인정 받을수 있는날이 정액채취일로 정해져 있는지.
아내가 배아를 이식하는 날도 보호자로서 동행을 위해 휴가를 사용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1.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시릉ㄹ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난입치료의 범위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보호자 동행은 필요한 사항일 것이나 난임치료의 범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