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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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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난임시술 휴가
남편의 경우 휴가를 인정 받을수 있는날이 정액채취일로 정해져 있는지.
아내가 배아를 이식하는 날도 보호자로서 동행을 위해 휴가를 사용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시릉ㄹ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난입치료의 범위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보호자 동행은 필요한 사항일 것이나 난임치료의 범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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