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187 추가 질의드립니다 난임시술 휴가의 주목적이 난임치료에 들어가는 연차의 부담을 줄여주는게 주 취지가 아닌지요? 시행령에서 치료때 휴가 인정이란 말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18조의3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난임시술 휴가 남편의 경우 휴가를 인정 받을수 있는날이 정액채취일로 정해져 있는
- 다음글1.근로자카드 총5일 훈련과정 신청. 2.시작일인 8월4일(토) 하루전 금요일밤에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