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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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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187 추가 질의드립니다 난임시술 휴가의 주목적이 난임치료에 들어가는 연차의 부담을 줄여주는게 주 취지가 아닌지요? 시행령에서 치료때 휴가 인정이란 말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18조의3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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