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근로자카드 총5일 훈련과정 신청. 2.시작일인 8월4일토 하루전 금요일밤에 교통사고를 당함 3.토요일아침 학원에 문의하니 하루빠져도 수료불가,패널티라고 함. 구제책이 없나요
답변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증빙포함) 시 출석인정 가능하나,
-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확인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