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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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근로자카드 총5일 훈련과정 신청. 2.시작일인 8월4일토 하루전 금요일밤에 교통사고를 당함 3.토요일아침 학원에 문의하니 하루빠져도 수료불가,패널티라고 함. 구제책이 없나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증빙포함) 시 출석인정 가능하나,
-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확인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