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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할때구직신청을 하잖아요 실업급여종료일이 104인데 구직기간만료일은 927까지에요. 만료되도 실업급여랑 상관없는지 연장을하는지 한다면 언제하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답변
- 1. 워크넷 구직등록 유효기간 중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직등록기간만료 7일 전부터+ 만료일 7일 이후까지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를 통하여 구직재신청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 구직등록 만료와 실업급여와는 무관할 것이나, 현재 실업상태시라면 구직등록을 통하여 실업상태임을 확인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종료일까지는 재등록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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