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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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입가능하다고 조건이 되어있던데 5인 이하는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잘 일하고 있는 직원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직한다고 하네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5인이하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빠른인터넷상담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2.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귀 사업장이 위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정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