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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의 한도는 별도로 각각 부여 되는게 맞는 건가요? 즉,근로자일때 훈련을 받고 실업자 일때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답변
- 1. 한도는 각각 별개로 부여되며,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는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잔액내에는 퇴사를 하거나,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훈련카드 잔액확인방법(공인인증서 필요)은 아래와 같습니다.
- HRD-Net (공인인증서)로그인 → 우측 상단 행정 서비스 클릭 → 좌측 행정서비스(개인)상 근로자카드 → 카드사용내역 클릭
※ 계좌 잔액 확인시 1년, 3년 동안 한도액, 지원액, 패널티, 사용가능액 확인 가능
- 단, 18.1.5. 이후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카드발급후에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퇴직 등)유효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일용근로자 제외)이며, 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된다면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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