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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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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상 사업장, 17년 9월에 입사
1년차에는 매월 만근시 1개씩 11개 연차생성 맞나요?
설날,추석 당일만 공휴일이고 나머지 2일은 연차로 쉬는거라 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연차제도로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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