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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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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C형 퇴직연금 적립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규약에 따른 1/12이상의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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