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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궁금한게 잇어서 질문드려요
입사일 2017년 6월12일 입사 2018년 7월이면 11개 월차가 생기는거죠?
이년차를 못썼다면 자동 소멸인가여?
- 답변
-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7.6.12.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7.6.12-18.6.11 :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 17.6.12-18.6.11 : 80% 이상 출근으로 15개 발생하며,
-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