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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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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한 뒤,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면 노동청 신고를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1.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하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취하는 불가하며, 해고를 철회하고 귀하가 받아들여 계속근로를 한다고 하면 취하가 아닌 행정종결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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