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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년째 재직 중이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전 지방 법인과 통합되었고 법인명등이 바뀌어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안주네요. 미교부에 되나요?
- 답변
- 1. 사용자가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또한 변경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