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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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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사장이 나오라하면 나오고 그게 마감이든 오픈이든 언제든 나갑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썼는데 주휴수당포함 안됨, 변동가능탄력근무제 라고 쓰라고 하더군요.주 15시간 이상일함
답변
1.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소정근로시간이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든 구두상 체결한 근로계약이든 애초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임이 증빙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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