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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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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탄력근무제를 근무중.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일 8시간,주40시간토무급일주휴 1달 209시간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최근 회사는 전직원 226시간 근무라함.계약위반아닌가요
답변
1. 226시간의 산정근거를 알 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서면합의서(3개월 단위기간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을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고정 연장근로를 합산하여 226시간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며, 226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만으로 법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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