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보육교사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지키지 않을시 처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보육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부여)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탄력근무제를 근무중.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일 8시간,주40시간/토(무급)/일(주휴) 1
- 다음글민원 처리기한 연장조치 라는 것은 민원인에게 원래 연락도 없이 자동처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