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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전 회사 다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나요? 근속기간은2010.7.1~2015.11.25임
- 답변
- 1.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12.1.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 100%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 귀하의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 2015.11.25.까지는 법정퇴직금 100%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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