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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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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무기간17.10.16 ~ 18.10.15이 1년인 직원 퇴직시 입사후 발생한 1년간 사용 가능한 연차 11개에서 기사용분을 제외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 하여야 하나요?
답변
1.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

- 근무기간 동안 월단위 연차휴가 모두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참고로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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