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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 회사는 단합대회를 하는데 팀단위로 일정금액을 회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 마치고 볼링치기 등 단체활동 후 회식을 하는데요.
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까요?
- 답변
- 1. 직원화합의 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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