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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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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시간을 사용하고자 하온데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사간의 합의만 되면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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