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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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시간을 사용하고자 하온데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사간의 합의만 되면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1.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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