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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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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 입니다.
직원이 산재보험이 결정되어 산재중 입니다.
직원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2018.10.11.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산재요양기간은 해고제한기간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8.10.11.이라고 하면 계약만료일 도래 시 고용관계 또한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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