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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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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 후 7월 마지막 2일간은 학원방학이었습니다.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1. 당사자간 합의로 7월말까지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사일을 8.1.(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하였다면 근속기간에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학원방학기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지 통상의 근로일이지만 학원전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사용으로 갈음되는 기간인지,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지는 귀 사업장 내부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임금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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