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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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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문의:17년11월1일 입사-18년11월30일 퇴사예정.연차는 총 12개 사용하였음.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저에게 남은 연차는 몇개이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나요?
답변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2018.11.1.자 기준 월단위 11일(만근 전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사용가능하므로 퇴사 시 잔여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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