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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신고 퇴직금 및 급여를 9월 25일에 해두었는데 26일에 접수후 아직도 담당감독관이 배치가 안되고있습니다. 언제쯤 배치가 될까요
- 답변
- 1. 접수후 일주일 이내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요구통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이번주까지 통보가 없으면 귀하가 진정을 제기한 관할 노동청에 유선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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