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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두계약으로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현금으로만 줄 수 있다고 계속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카톡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한 기록은 있습니다.
- 답변
- 1. 카톡자료를 근거로 진정제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정은 당사자간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