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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카톡으로 본인의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캡쳐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다른 알바생들은 딱히 신경쓰지 않고 저는 그만두는 상황이라 제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 답변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익명신청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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