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7년 9월 5일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0일~다음달19일까지를 월급계산이라 연차계산도 같이하는데, 연차계산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에서 지침한 방침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 답변
-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