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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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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육아휴직근로자 사업장복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획신고서에는 육아관련하여 나와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6개월 이후에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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