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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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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0인미만제조업사업장. 올해5월부터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있게 되었는데요. 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는것인지, 회사의 별도 공표가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개정근로기준법은 2017.5.30.자 입사자부터 소급적용되며, 이는 강제사항으로 미부여 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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